(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재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주지 및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강릉‧동해‧삼척시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방법은 태풍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면 된다.
피해내역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23일 기준 72대)에 대해 1대 당 소형 약 90만원, 중형 약 200만원, 대형 약 420만원의 면제혜택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시 취득 차액의 0.75~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