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수수색' 경찰청 3번 털릴때 검찰청은 3번 반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5 17:34

수정 2019.10.25 17:34

警 "노골적 제식구 감싸기" 비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헌 전제돼야
'압수수색' 경찰청 3번 털릴때 검찰청은 3번 반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서만 경찰청사는 세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경찰이 신청한 검찰청사 압수수색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막혔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시각이다.

■3회 압수수색…檢은 모두 '반려'

25일 경찰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했다"며 불청구 사유는 "지난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서지현 검사가 고소한 내부비위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최근 2개월간 경찰이 3차례 시도한 검찰청 압수수색이 무산된 셈이다.

반면 경찰청사는 같은 기간 3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이달 15, 16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엇갈리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은 검찰 청사를 상대로 총 5회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 자료도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 자체적인) 결과만 가지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의미"라며 "이건 수사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檢 '영장청구권' 견제, 개헌 전제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 경찰 수사관이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일부 견제책을 둔 셈이다.


그러나 외부위원으로 선정되는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 12조 등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약간의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견제인 데다 개헌이 전제돼야 해 갈 길이 먼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