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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만에 재수사 착수…윤총장 발언 8일만

뉴스1

입력 2019.10.25 20:01

수정 2019.10.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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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지 8일만이다.

2017년 7월 첫 고소가 있은 지 2년3개월 만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1시30분께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해 7월 최모씨는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된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올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재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있은 지 8일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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