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지 8일만이다.
2017년 7월 첫 고소가 있은 지 2년3개월 만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1시30분께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해 7월 최모씨는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된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올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재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있은 지 8일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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