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부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 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인보사 허가취소'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TGF-β1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6월 청문회에서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면서 지난 8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세타2 엔진' 현대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31일 세타2 엔진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세타2 GDI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