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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불법 혐의' 기소... 이재웅 "대통령은 규제 풀라는데"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20:08

수정 2019.10.28 23:48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행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1인승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타다는 지난 7일 1만대 증차 논란에 휩싸인 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타다의 불법화' 경고·압박을 받은 데 이어 검찰 기소로 재판까지 가는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이에 이재웅 대표가 5개월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고 나섰다. VCNC 모회사 쏘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타다와 대립각을 세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지난 2월 '타다'를 운수사업법 34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해 이용자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차량호출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34조 1항과 2항은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 운송, 대여, 알선 금지와 사업용 자동차 임차 알선 금지' 등을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 18조 1항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예외로 뒀다. 쏘카는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타다를 내놨다. 즉, 쏘카는 그동안 18조 1항에 근거해 '타다'를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이 지난 2월 타다 프리미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fnDB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이 지난 2월 타다 프리미엄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fnDB

반면 택시업계와 정치권은 렌터카 알선금지 조항의 발의 취지에 주목해 현행법상으로도 타다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권익현 의원이 이 조항을 처음 발의했을 당시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있어서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령 예외조항을 만든 취지를 살려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 목적인 경우로 제한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쏘카는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에둘러 드러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글을 맺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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