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임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포진돼있어 종북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인터넷 보수 매체와 소속 기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2심 모두 정대협 등에 대해 '종북'이라는 표현은 의견으로 볼 수 있어, 그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 미디어워치, 블루투데이는 정대협과 윤 대표 등이 친북 좌파 단체, 종북 세력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올렸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2016년 2월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윤 대표와 정대협 임원의 친인척들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정대협과 윤 대표는 이들 언론매체 3곳과 기사를 쓴 소속 기자들,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주씨의 책임을 인정해 뉴데일리 측과 주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정대협 임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 본인"이라며 "뉴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해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뉴데일리 측은 "기사를 보면 정대협 임원이 국보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문구가 없다"며 "윤 대표 남편이 국보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어 '배우자' '측근'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 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정치젹 이념의 경우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직관적 의미, 오기의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표현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씨에 대해서도 "정대협도 마치 간첩이나 북한 지령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대협 등을 '종북'이라고 한 대부분의 기사들에 대해서는 "종북 관련 언급은 피고들의 기준이나 입장에 따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종북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고들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도 지난 29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대표가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유모씨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정대협과 그 대표인 윤씨가 취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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