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부정채용' 이석채 1심 징역 1년..김성태에 영향 미칠 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1:05

수정 2019.10.30 11:08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서 전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성태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T부정채용 #이석채유죄 #김성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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