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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입력 2019.10.30 11:21

수정 2019.10.30 11:2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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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출 청소년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할부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가출 10대 청소년인 B양이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2명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과 사용대금은 내가 갚겠다"며 친구인 C씨를 속여 휴대폰 3대를 개설한 후 119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에게 휴대폰 개통 사기를 벌인 뒤 총 33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체와 인격,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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