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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냐"..박근혜·손석희 등 증인신청(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4:12

수정 2019.10.30 18:23

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최순실씨/사진=뉴스1
최순실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에 말 소유권..뇌물죄 억울"
최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며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구속된 지 만 3년이 됐다. 그 동안 검찰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가 쓸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딸에 대한 국세청 압수수색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호소했다.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입증 부족"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손석희 가장,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인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탄핵하고, 두 사람의 공모 부인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손 사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일거에 붕괴시킨 JTBC 태블릿PC 보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최씨를 비선실세가 되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라 결정적 양형인자이므로, 가능하다면 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라씨와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최순실 #박근혜 #태블릿PC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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