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유산·사산땐 男공무원 3일 특별휴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0 12:00

수정 2019.10.30 17:50

임신검진휴가 10일간 자율 사용
다자녀 가산 기준 2자녀로 완화
배우자 유산·사산땐 男공무원 3일 특별휴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가 지급된다.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하루씩 사용했던 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먼저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이 받는 특별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에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부여받아온 여성보건휴가도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태아 상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명칭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하루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

자녀돌봄휴가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연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일 때 하루를 더 가산했지만 이제는 2자녀일 경우에도 총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만 했던 배우자 출산 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을 연속으로 써야했던 것도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돕도록 90일 안에 분할해 사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허위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키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위반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의무화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