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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4급 보충역, 현역·사회복무요원 선택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19.10.31 09:52

수정 2019.10.31 09:52

국방부, 보충역 제도 개선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연계 강제노동협약 준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앞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행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피검 대상 청년들이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피검 대상 청년들이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kkssmm99@newsis.com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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