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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09:14

수정 2019.11.01 09:30

법무부, 이명박·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단행된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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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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