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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키코공대위와 첫 단독면담..키코 분쟁조정 탄력받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0:06

수정 2019.11.01 10:06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는 키코 분쟁조정 관련 금감원과 엇박자를 냈지만, 은 위원장은 관심을 보이면서 키코 분쟁조정이 탄력받을 지 주목된다. 수차례 연기된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개최될 전망인데, 배상비율은 20~30%가 유력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 위원장과 키코 사태 10년만에 금융위원장으로선 처음으로 키코 단체와 단독면담을 갖는다.

키코 공대위측은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서울 세종로 소재)에서 키코 사건 발생 10년만에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조 위원장의 단독면담이 진행된다"며 "면담 내용은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단독면담에서 지난해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내용의 보완실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은 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재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키코 피해 보상금으로 발생할 세금 및 제비용 감면 등을 원하고 있다.

또 오버해지로 인한 피해기업의 심층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도 요구한다.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선 처음으로 키코공대위원장을 면담하면서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전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과 시각차를 보인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이 키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자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분조위는 수차례 연기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키코사태는 10여년이 흘러 법적인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기업들이 법적분쟁으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편 금감원은 수차례 연기된 키코 분조위를 11월에 개최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최근 "키코(KIKO)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분조위를 곧 개최할 것"이라며 "배상비율은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고려해) 30% 수준을 참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해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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