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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버닝썬·MB·사법농단 재판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뉴스1

입력 2019.11.01 10:22

수정 2019.11.01 10:22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버닝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 4명이 원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내부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1심 재판을 맡던 파견검사들 4명에게 이날로 원청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소유지 검사들에게는 복귀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력이 줄어들면 공소유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에 대해 파견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앞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에서 검사 내·외부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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