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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2:00

수정 2019.11.01 12:00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됐다가 법정공방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은 확정됐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5월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자 그는 지난해 12월 강등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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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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