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0조원 금괴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7:51

수정 2019.11.01 17:51

지난해 '150조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과 2년(범행을 구분해 선고),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별로 징역형을 나눠 선고했지만 형량의 합은 1심과 같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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