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과 2년(범행을 구분해 선고),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별로 징역형을 나눠 선고했지만 형량의 합은 1심과 같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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