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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종의 부동산칼럼] 100년은 사용할 '장수명 주택' 건설 해야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3 16:50

수정 2019.11.04 16:20

리모델링과 장수명 주택
[김도종의 부동산칼럼] 100년은 사용할 '장수명 주택' 건설 해야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 하자 정부에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멀쩡한 아파트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즉시 재건축)을 받아야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이 등급을 받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벽체와 바닥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5대 신도시 또는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용적률 추가분이 적을 경우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분이 매우 커진다. 물론 조합원들이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단지의 경우에는 평형대를 축소하고 그 차이분으로 일반분양을 하면 건축비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이들 단지들의 경우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여전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의 건축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립시의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지별로 적립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0%를 넘어섰다. 단독주택 등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되고,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통해 또다시 아파트 단지가 됨으로서 아파트의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세종 블루시티에는 특별한 아파트 116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의 장수명 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아파트다. 구조체인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와 설계기준 강도를 높이고 내부 시설물들을 쉽게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게 하여 무려 100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건축공사비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추후 몇 번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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