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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해수동' 조정대상 심의.. 동별 ‘핀셋 지정’ 촉각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3 17:41

수정 2019.11.04 11:47

<해운대·수영·동래구>
해운대 시가지 모습
해운대 시가지 모습

장기간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이하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의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 총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해수동 및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가 없으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국토부에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가 해제요청한 것은 총 4차례다. 시는 지난해 8월과 10월, 12월, 올해 10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그때마다 집값 안정세, 주택과 분양권 거래량 감소 등 전반적인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산업 전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해제신청 사유를 들었다.

그러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 12월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단계적으로 해제시켰다. 이제 남은 건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이하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크다.

다만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해운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해운대구가 111주 만에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상승세를 보인 좌·우동과 달리 반여동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감정원은 최근 서울 등 외지에서 투자자가 몰리면서 일시적 상승일 수 있다며 가격상승세가 계속될지는 2~3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한 곳을 중심으로 한 읍·면·동 단위의 '핀셋 지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해운대의 경우 좌·우동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장기간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반여동·재송동 등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

김 장관 또한 지난달 3일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상한제에 대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해운대구을을 지역구로 둔 윤준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과 개별 면담에서 해운대 동별 부동산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정밀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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