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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硏 "상속 관련 배우자·老老상속 개선돼야"

뉴시스

입력 2019.11.06 10:09

수정 2019.11.06 10:09

【서울=뉴시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 상속시장 분석'을 통해 배우자 상속, 노노(老老)상속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06.(사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 상속시장 분석'을 통해 배우자 상속, 노노(老老)상속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06.(사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상속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 노노(老老)상속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발간한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 상속시장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상속자산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총 35조7000억원, 23만건에 달한다. 특히 피상속인 가운데 80세 이상이 51.4%을 차지했다. 전체 피상속인의 38.4%는 10~2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재산의 59.8%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속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 노노 상속, 주택연금, 유류분 제도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가구주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쳤다"고 전했다.

자택 유산분할 제외 정책은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간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이나 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보고서는 노노상속에 따라 장롱예금 등 내수 소비가 부진을 겪고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노노상속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17년 기준 143조엔에 달하며 2030년까지 215조엔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맞먹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원활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