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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대 300만원 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1:32

수정 2019.11.06 11:32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5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월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은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은 추진된다.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 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11월1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사업관련 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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