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여친 집 도어락·초인종 수차례 누른 남성, '주거침입' 벌금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2:12

수정 2019.11.06 12:1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대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20여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김씨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침입의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초인종 #도어락 #주거침입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