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3년 만에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에 설정된 조정대상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부산,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운대·수영·동래구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정부는 조정지역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현상이 보이면 언제든지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로써 부산은 3여 년 만에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10주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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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 담당 부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지역 경기 여러 분야에서 동반 침체 현상이 일어나, 시는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를 계기로 각종 대출 규제 완화와 청약자격, 전매 제한도 풀리면서 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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