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 증인 출석' 김성태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0:45

수정 2019.11.08 10:45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딸의 KT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리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김모씨(33)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도 "이 사건의 진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법정 증언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며 "검찰의 짜여진 각본대로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에 대해 들은 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대선을 두달 앞둔 시점에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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