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구속만기 3일 남기고 6차 소환…조국동생 구속연장

뉴스1

입력 2019.11.08 11:20

수정 2019.11.08 11: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틀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0월23일 밤 구속수감된 뒤 지난달 25·27·29일과 2·5일, 이날에 걸쳐 여섯 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도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지난달부터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건강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집중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을 주로 묻고, 세 번째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진술과 별개로 조 전 장관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와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조사 역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9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1·3·4일 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3회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중단을 요청했다.
목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온 조씨는 7일과 8일 잇달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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