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이 세미나의 축사를 맡고, 조현기 기술정책과장이 국방R&D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최승준 부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보호의 쟁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국민대 윤용현 교수는 ‘무인기 기술현황’을 발표하고,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무인기 관련 법제 현황’을 함께 발표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주제와 관련해 화우 지식재산팀장 권동주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역설계의 법적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 R&D 성과 귀속 원칙의 재정립과 기술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확보와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방 R&D 사업의 무형적 성과의 귀속 체계를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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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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