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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직 박탈된 권은희, 알고보니 9개월간..

뉴스1

입력 2019.11.11 10:39

수정 2019.11.11 11:04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8.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8.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1일 퇴진파인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직을 직책당비 미납을 이유로 박탈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각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직책당비는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당원이 고령이거나 장애인·청년·국가유공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당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권 최고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 것이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신환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를 포함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퇴진파가 다수였으나,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의 징계에 이어 이날 권 최고위원까지 당직이 박탈돼 당권파가 다수를 이루게 됐다.


이로써 손학규 대표는 총선기획단 등 최고위 의결이 필요했던 당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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