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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올해 수능 1만1773명 응시.. 시험장 26곳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5:07

수정 2019.11.11 15:07

13일 예비소집, 개인수험표 받아야

11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하차 돕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가운데)과 이용균 부교육감. 울산에서는 올해 1만1773명이 수능을 치른다. /사진=울산시교육청
11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하차 돕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가운데)과 이용균 부교육감. 울산에서는 올해 1만1773명이 수능을 치른다. /사진=울산시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1만1773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4일 오전 8시1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되며 울산지역은 26곳의 시험장에서 1만1773명이 시험을 치른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수험생이 지켜야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모든 수험생은 13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받고 개인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은 관내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곳에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된다.

이어 수능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교시(국어영역)를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시간에 맞춰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2교시(수학영역) 선택형 시험의 선택 유형(가, 나)과 함께 매 시간마다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자신도 모르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실시되는 물품수거 시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수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 발급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과 도시락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와 신분증 분실 사실을 시험장에 도착해 인지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가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이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수능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제4교시 선택과목을 응시할 때에는 최대 2과목(제1선택, 제2선택)을 응시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해당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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