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 '위험천만' 하천 착륙 여전

뉴스1

입력 2019.11.11 17:11

수정 2019.11.11 17:11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하천부지를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2019.11.10/© 뉴스1 조영석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하천부지를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2019.11.10/© 뉴스1 조영석기자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크게 붐비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상주차장과 근접한 하천부지에 패러글라이더가 위험천만하게 착륙하고 있다. .2019.11.11/© 뉴스1 조영석기자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크게 붐비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상주차장과 근접한 하천부지에 패러글라이더가 위험천만하게 착륙하고 있다. .2019.11.11/© 뉴스1 조영석기자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하천부지 착륙장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차량 출입 차단기까지 설치했으나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현재 단양지역에는 12개 업체가 단양읍 양방산과 가곡면 두산 정상에 이륙장을 만들어 놓고 패러글라이딩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이륙장은 있으나 착륙장은 마련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업체들이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가곡면 사평리와 덕천리 하천부지에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차단기가 설치된 진입로를 피해 농로를 통해 드나들며 이곳을 착륙장으로 여전히 불법 사용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9~10일에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착륙이 계속됐고, 화물 적재함에 승객을 태워 실어나르는 불법도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단양지역에는 패러글라이딩 영업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도 주말을 맞아 관광객 차량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나 업체들은 이 비좁은 하천부지를 착륙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업체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과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민은 "밑에 차들이 가득한데 차 위로 떨어질까 싶어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단속 기관에서 하루 빨리라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