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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700만원 약식기소.. 출국정지 해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6:18

수정 2019.11.13 16:18

검찰 출국정지 오늘 해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3일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면서 "도로지 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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