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13일 오전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건 인간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같이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가 대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을 운영 중이다. 올 10월 기준 전체 등록자는 42만명이며, 그중 63.7%가 건보공단을 방문해 상담과 등록을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전파되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한 등록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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