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종료 후 답안작성, 4교시 부정 등
광주 9, 전남 1…"2∼3건 애매" 평가원 심의 예정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광주는 9건, 전남은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는 4교시 선택과목 부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1건, 책상 서랍안 에 책이나 노트 보관 2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사례 1건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들을 자체 조사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했고 평가원측은 변호사와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가운데 2∼3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 애매해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과목 0점 처리되거나 2년 간 응시자격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문제지 부정의 경우 주장이 엇갈리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 무효처리 여부는 심의 결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의 경우 1개 영역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시험보게 되는데 이 때 한 과목만 시험보는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 시간에 가만히 대기해고 있어야 함에도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들여다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선택 과목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닐 경우 따로 구비된 문제지 보관용봉투에 넣어둬야 하고,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본다든지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도 모두 0점 처리된다.
한편 수능 부정으로 전 과목 0점 처리를 받은 광주지역 수험생은 2015학년도 8건, 2016학년도 6건, 2017학년도 3건, 2018학년도 5건, 지난해 8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0건에 이른다.
전남에서도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3건, 2019학년도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