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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정행위 수험생 최종 5명…시험성적 '무효'

뉴스1

입력 2019.11.15 11:46

수정 2019.11.15 11:4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인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인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충북의 수험생이 최종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명보다 다소 줄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충북은 최종 5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유형은 반입금지 물품 소지 1명, 휴대가능 외 물품 소지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2명,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1명이었다.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 표시 시계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3교시에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다른 시험장에서는 휴대가능 물품이지만, 각 교시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제집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충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4교시 시험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적발됐다.


특히 제천과 충주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때 2개 과목 문제지를 소지하고 문제를 풀다가 적발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부정행위자가 지난해 9명보다 4명 감소했다"며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험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내년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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