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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능시험 부정행위 의심사례 8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1.15 15:05

수정 2019.11.15 15:0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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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에서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8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4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 4건 등이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의 경우, 시험지 2개 과목 올려놓고 풀거나 시간이 지난 다른 과목을 풀면 적발된다.


교육 당국은 사례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해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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