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실히 수사 협조"한다던 조국의 '침묵'..독될까 득될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7 10:30

수정 2019.11.17 10: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행사한 '진술거부권'이 향후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구속 여부, 더 나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술거부, 대안없는 외줄타기?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건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에 앞서 국회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해온 것과 달리 정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 관련 정황들이 검찰에 속속 포착되는 등 수세에 몰리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문회 등에서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결국 기소 후 법정에 서면 공소사실에 대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이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이 때문에 진술거부 자체가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나아가 법원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만약 수사단계 자체에서부터 의문점이있다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원의 영장 발부나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침묵, 유리할까 불리할까.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의혹을 염두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기록상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이 현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할 경우 검사가 구형량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조 전 장관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상 너무나 사실(혐의)이 명백한데 부인한다면 결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구속이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후 기소돼 결국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은 이후 이어질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경우 기존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 혹은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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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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