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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GPS까지 동원, 중고차 관련 사기 급증..실형 추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7 10:06

수정 2019.11.17 10: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모씨(30)와 이모씨(30)는 한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통해 정씨의 BMW 차량을 구매자에게 990만원을 받고 판매한 뒤 다시 차량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치추적 장치를 차량 조수석 아래에 설치하고 차량을 쫓을 렌터카도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충남 논산에서 구매자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까지 따라간 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보조키를 이용해 다시 가져왔다.

■GPS설치 뒤 판매 차량 훔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김유랑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 초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 빚 독촉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거래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씨는 차량 대금 990만원 중 500만원만 정씨에게 주고 4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근래 들어 중고차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명의이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속칭 '대포차'나 하자 있는 차량을 버젓이 매물로 내놓고 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려진 외제차 등의 매물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빙자한 사기 행각도 속출하고 있다.

중고 물품판매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 물품의 허위 매물 중 70% 이상은 차량이다.

지난 1월 최모씨(27)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뒤 큰 사고가 있는 차량을 단순 사고만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범죄에 약용,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최씨는 중고차 거래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피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 9월 법원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개설한 대포차 중개 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와 매매업자들을 연결해주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국가의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고차 #대포차 #허위매물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