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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노재근 금속가구조합연합회 회장(코아스 대표)은 이번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통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가구 업종의 경우 회사가 주52시간 근로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거래처에 따라 물량이 몰리는 시즌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에 대비해 평소에 물건부터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주52시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경일금속 대표)은 주52시간으로 인한 납기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표면처리는 제조업의 마지막 공정이라 납품기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기한이 늦으면 제품 수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물, 가공, 용접 등 뿌리산업은 중요한 마지막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영세 서비스업의 경우는 추가 채용을 담보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고객 차량을 수주해서 수리 후 출고를 하는 시스템인데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경우 하루가 더 미뤄지게 된다"며 "몇 시간이 하루와 맞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서비스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시간 동안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접목한 보완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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