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4주 태아 낙태 후 살아있자 숨지게 한 의사 구속기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6:56

수정 2019.11.19 16: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한 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하던 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말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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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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