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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 독점 막을 해결책은 공동규제[제17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8:25

수정 2019.11.20 18:25

최우수상
김이정 박대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공동규제를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
공유경제 플랫폼 독점 막을 해결책은 공동규제[제17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공유경제의 본질적 특성은 그 시장이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면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런 특성을 통해 공유경제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독점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도 주시했다. 실제로 공유경제 시장이 독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에 배웠던 호텔링 모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적용했다. 네트워크 외부성의 효과를 나타내기에 개별 소비자의 기대효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서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점력을 전이할 수 있음을 분석해냈다.

논문에서는 이런 독점력 전이라는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공동규제를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끼워팔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 규제라는 점에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사전규제가 효과적이다.
또 인터넷 시장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사전규제는 자율규제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약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일정한 틀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인 공동규제 도입이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공동규제 구체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야 하며 공정거래법에 플랫폼사업자 간의 협회 설립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경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잠재력 또한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시장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점은 최대화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이정 박대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