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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담은 특금법, 첫발 떼다(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9:42

수정 2019.11.21 19:42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열어 특금법 개정안 의결...오는 25일 상임위 논의 예정 “금융위 FIU가 관련 시행령으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기준 마련” “11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후, 국회 법사위 통과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기존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고팍스, 한빗코, CPDAX 등 후발주자들도 실명계좌 운영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담은 특금법, 첫발 떼다(종합)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법제화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 즉 정부가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금융위 등 정책당국은 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요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마련토록 한 만큼, 민관 정책 소통을 통해 세부적으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당초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은 채 FIU 원장 재량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해 경영 불확실성이 컸다”며 “향후 관련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업체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특금법 개정안에 정의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나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정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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