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기존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온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고팍스, 한빗코, CPDAX 등 후발주자들도 실명계좌 운영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법제화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 즉 정부가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금융위 등 정책당국은 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요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마련토록 한 만큼, 민관 정책 소통을 통해 세부적으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들은 “당초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하지 않은 채 FIU 원장 재량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토록 해 경영 불확실성이 컸다”며 “향후 관련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서비스 업체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특금법 개정안에 정의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나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정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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