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3번째 수사 끝에 구속됐지만…6달만에 '무죄' 석방

뉴스1

입력 2019.11.22 16:23

수정 2019.11.22 16:23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윤미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5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54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던 김 전 차관은 구치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두꺼운 점퍼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뒤 검은 가방을 챙겨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감을 말해달라',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로 판단됐는데, 아직도 억울하다는 입장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세 번째 수사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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