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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㉝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 내야할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3 14:00

수정 2019.11.23 13:59

- 결손이 났으면 기장해야 인정받아..."장사 잘 안된다"는 토로는 설득 힘들어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공제받지 못해도 이월한 뒤 혜택 가능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㉝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 내야할까?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내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는 방식이다.<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㉙, 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의 구체적 대상자는?
- 우선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 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기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피해 농가와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올해 한반도를 할퀴고 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해당된다.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전남 해남군, 진도 진도군 의신면, 경북 경주시·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강원 동해시 망상동 등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역도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알쏭달쏭 세법]㉝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 내야할까?

▲도·소매업자 A씨는 사업 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금액수는 더 늘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벌어들인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하지만 무조건 “장사가 잘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 손해를 봤다”고 토로해봐야 세무서가 이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알라바이나 증인, 정황 등을 제시하듯이 세금은 장부와 서류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자가 난 사실도 장부에 성실히 기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것)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자를 인정받으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향후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구체적으로 기장하는 게 좋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B중소기업 대표가 2018년 1억원의 소득을 얻고 2500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2019년엔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 경우 B대표는 2018년에 냈던 소득세 2500만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올해 40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원에 대한 소득세 초과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B대표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9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을 한 뒤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 기장을 못했어도 증비서류만은 비용이 지출할 때마다 보관해 둬야 추계(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계산하는 방식)를 피할 수 있다.

▲충당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충당금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연도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이다. 이럴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추정해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고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은 고정사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추정하는 회계방법이다. 건물,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세법에서 감가상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해 사업자가 세금을 절감하고 싶으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에 준하는 채권 등에 대한 대손예산액을 대손충당금 비용으로 반영해야 우리 세법은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알쏭달쏭 세법]㉝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 내야할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이럴 경우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은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C씨는 전년도 대규모 결손으로 올해는 내야할 세금 자체가 없다. 따라서 공제받을 일도 생기지 않았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나.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이월해 공제해준다.
이월공제와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면 이월공제부터, 이월공제끼리 겹치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공제 대상 세액은 포털사이트에서 조세특례법을 검색한 뒤 이 법의 5조, 7조의 2~4, 8조의 3, 10조, 12조, 13조의 2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 어음할인제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업 세액공제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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