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국 유일의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종이상자 사용을 중지한 환경부 방침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위해 대형마트에서도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주시는 이마트 전주점 등 지역 대형마트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은 2010년 전주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당시 6개 대형마트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행됐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2011년 4월6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를 중단했다.
전주시는 이후 2012년 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 골목상권 지키기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종이상자 사용을 막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쓰지 못하면 장바구니가 없는 고객은 물건을 담을 수 없게 돼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유보한 상태다.
전주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환경부 방침을 따르자니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을 해온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무턱대로 종량제봉투 판매를 막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 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김숙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민생희망국장은 "그나마 영세상인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골목상권 대표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최우종 나들가게발전협의회장은 "종량제봉투는 그나마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미끼상품 역할을 한다"면서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진원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장은 "미끼상품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면서 "수익금을 전주시 엄마의 밥상 등에 기부하거나 동네슈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묶음 판매는 안 되고, 낱장 판매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이전에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짓겠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켜지고 있는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이 풀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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