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아동 주거지원 강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7:17

수정 2019.11.25 17:17

[특별기고]아동 주거지원 강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대책의 골자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국가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가히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한 걸음 다가갔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년층을 지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돋보이는 대책 중 하나는 주거지원 핵심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은 '18세에 달하여 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결되는 아동'으로 한해 평균 2600여명 정도가 꾸준히 사회로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연간 1000가구 수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는데 이번 대책에는 공급물량(연간 2000가구) 확대뿐 아니라 매입·건설임대 등 지원주택 다양화와 임대료·취업알선·방문상담·장학금 등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시범서비스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이 획기적인 또 다른 이유는 지원 규모의 확대보다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에만 국한되던 주거지원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청소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피부에 와닿는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 시설도 원래 가정에서 분리된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이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퇴소 시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가정 밖 위기상황이 반복되거나 시설에 재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 빈번했고 대상자 간 차별과 배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맞춤형 수단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주거복지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주거우선'으로 위기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기아동청소년의 자립성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이 자력으로 '방 한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 등 각종 위기에 노출, 자립준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자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른바 선(先)주거, 후(後)자립으로 자립종잣돈 마련과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뿐 아니라 주거지원 기간 동안 진학, 취업 등 성인기 이행 과업에 맞춰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권리와 자립 역량을 함양할 다양한 기회도 함께 보장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건 이번 대책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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