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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 차단 총력…불법 외국식품 유통 ‘철퇴’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2:07

수정 2019.11.27 12:07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나서 16개 업체·17건 적발
원산지 미표시 소시지
원산지 미표시 소시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과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스프·씨리얼·가공식품 등 신고 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 4건,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2건이다.


미신고 수입식품
미신고 수입식품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건,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사례 3건이다.

미표시 축산물 가공품
미표시 축산물 가공품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의 위반사례 17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밀수 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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