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7:46

수정 2019.11.27 17:46

재판부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공동폭행 혐의 받은 동생은 무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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