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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수정 vs. 원점 재입찰… 한남3구역, 총회 후 판가름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8:16

수정 2019.11.27 20:24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
정부 시정 조치 받아들이고
사업도 일정대로 진행 가능하나
향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수도
'입찰 무효화'라는 철퇴를 맞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8일 예정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재입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 위반으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한 수정제안서를 받아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건설 3사 담당자들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은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입찰을 전면 무효 후 원점에서 재입찰을 진행할지 여부다. 전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입찰내역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 및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입찰제안서 수정', 우회 방안 검토

조합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서 수정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거나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사업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당국의 시정 조치도 받아들일 수 있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입찰 제안서 수정'이라는 우회 방안을 도출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안서 수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은 "일단 조합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는 형식은 맞다"면서 "다만 제안서에서 위반 사항을 얼마나 잘 걸러내 수정했는지 등은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입찰제안서를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절차가 중요한 사업이고 도정법에 의거해 법적인 근거 없이 입찰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조합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입찰제안서 수정에 관해 문제를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또 다시 사업이 흔들리거나 지체될 가능성도 높다. 또 공사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건설3사가 공사비 삭감 기준이나 내역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 향후 진행되는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총회 이후 최종 결정 될 듯

실제 최종 결정은 28일 총회가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총회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나 조합 집행부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인해 향후 논란이 커지면서 사업에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입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한남3구역 특별점검 자체에 대해 시공사가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남3구역은 박원순 시장과 오랜 친구인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밑그림을 그린 곳이다. 7명의 공공건축가 등이 각각의 블록 설계를 맡아 마을 단위의 특색 있는 건축계획안을 수립했으며 당시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이를 지휘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특화설계를 통해 기존 설계를 크게 흔들면서 서울시 역시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대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임대주택 강화를 주거정책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가운데 3.3㎡당 분양가격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조건)과 임대아파트 제로 추진이 정부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20여개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일일이 발표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법적 적용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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