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시 이월로 정시 50%까지 늘어날 듯…학종 무력화로 대학들 고심

뉴시스

입력 2019.11.28 12:37

수정 2019.11.28 14:41

SKY 등 서울16개大…국고사업 자격으로 '정시40% 이상' 제시 타대학에 도미노 현상…학종·교과전형과 차별성 줄어 매력↓ 정시 비중 적은 서울대·고려대 부담 커…변별력 확보도 관건
[서울=뉴시스]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SKY 등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40%까지 늘릴 경우 정시로 대학에 가게 될 학생 수는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에서 2만412명으로 5625명(38%)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SKY 등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40%까지 늘릴 경우 정시로 대학에 가게 될 학생 수는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에서 2만412명으로 5625명(38%)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8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면서 전형 비율을 두고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번 정시 확대 대상으로 호명된 대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위주 전형 쏠림이 모집인원 45%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들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

SKY 등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40%까지 늘릴 경우 정시로 대학에 가게 될 학생 수는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에서 2만412명으로 5625명(38%)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학생 수까지 합치면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물론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시 40% 이상 확대' 등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16개 대학이 손잡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고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참여자격과 연계한다면 대학들이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당장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인 35%, 2024학년도부터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라는 단계별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정시로 38.7%를 선발하는 한국외대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고려대는 18.4%, 서울대는 21.9%를 정시로 선발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위주 전형도 없기 때문에 학종 선발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는 학종으로 78.1%를, 고려대는 학종 47.5%·교과전형 27.8%로 선발한다.

올해 559억원이었던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1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평가지표나 예산 활용 항목 등을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시 확대가 단순히 전형비율을 늘리고 줄이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학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종에서 주로 평가했던 학생부 비교과영역, 즉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기재를 2024년부터 대폭 축소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종 취지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참여해온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사항을 전부 반영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내신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과 차이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부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만들어 2020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은 학생선발을 위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도 대학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원내·정원외로 나눠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달되는 사례가 나오더라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못하면 미충원 사태까지 불거질 수 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간 차이가 크게 줄면서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거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로 인해 학종을 포기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박 회장은 "고른기회전형 역시 수시모집에서 남는 정원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이월 선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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