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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의 원인이 된 정모씨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모씨가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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