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교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A씨(55)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첨위원들이 채점한 답안지의 채점결과를 변조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다만 금전적 이익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14일부터 27일까지 학교 행정실에서 채점위원이 작성한 기준표와 답안지, 개인별 심사표 등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객관적인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락자를 합격자로 변경한 공고를 발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법인 중학교의 교사 임용 경쟁시험에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부 응시자의 채점기준표와 합계 점수란을 지우고, 파란색 펜으로 숫자를 변경, 일부 응시생들의 점수를 상향하거나 하향시키면서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보고받고, 합격자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B씨(60)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2015년 1월20일 학교 교장실에서 A씨에게 시험 결과를 보고받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꾸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B씨가 지시했다거나 공모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기도 할 뿐더러 금전적 이익 목적이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B씨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급자로서는 본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지시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에 지시를 받았다는 하급자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지시를 받아 채점결과를 조작했다는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거나 중요 부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관여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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