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제로페이 30% 소득공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30 18:56

수정 2019.11.30 18:56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제로페이 30%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2억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는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됐다.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세무사법 개정안은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는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